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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성 "연차수당 논란으로 견책 징계, 진심으로 반성한다" [전문]
    오늘의 관심사 2020. 3.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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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아나운서 이혜성이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은 것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혜성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혜성은 "휴가 신청 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혜성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거듭사과했다.

    이하 이혜성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전문.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 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 신청 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312&aid=000043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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