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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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자사주 취득한도 확대(종합)오늘의 관심사 2020. 3. 13. 20:58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 면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매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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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자사주 취득한도 확대(종합)오늘의 관심사 2020. 3. 13. 20:56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 면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매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