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7월 상고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 ..........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293833